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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선거 중 하나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이며 약칭은 재보선이라 합니다.
보궐선거 뜻
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, 사망, 실형 확정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라고 합니다.
보궐 선거는 궐위(闕位)를 메우기(보:補) 위해 치러지는 선거를 말합니다.
지역구국회의원·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.
이에 반해,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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